• > 병원이용안내 > 증명서발급안내
  • 발급기간


    입원환자 : 신청 후 2일 소요
    외래환자 :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    소견서 : 신청 후 당일발행
    치료확인서 : 신청 후 당일발행
    상해진단서 :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    장애진단서 :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    ※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  증명서발급 준비서류


    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셔야 됩니다.
    병사용 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  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진료의뢰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        및 신청자, 환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
    채용신체검사 시 신분증 준비, 증명사진은 필요한 만큼 준비해오세요.
    ※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 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


  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근거하여,
   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(미지참시 사본 발급 불가)
    환자
    신분증
    신청자
    신분증
    가족관계  
    증빙서류 
    환자자필
    위임장
    환자자필
    동의서
    환자 본인 O
    환자의 친족
   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   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O O O
    환자의 대리인 O O O O
    환자가
    만 14세 미만
    법정
    대리인
    O O
    법정
    대리인 외
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O O 법정대리인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

    동의서와 위임장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.
  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