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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(대리처방 확인서 양식첨부)
    작성일 : 20-02-13 17:23
     글쓴이 : 메드윌병원
     |    진행 기간 : ~
    조회 : 16,000  
       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hwp (14.0K) [41] DATE : 2020-03-04 10:12:23
       대리처방 포스터.pdf (557.3K) [4] DATE : 2020-03-04 10:12:23
  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2020년 02월 28일부터)

     대리처방요건
     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   경우 1 :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   
     경우 2 :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 같은 질환에 대하여 
   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 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 이루어지는 경우

     - 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
       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     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 
    인정하는 경우만 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 
   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     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    (대리수령자의 범위)
     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
     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     3. 형제·자매

     4. 사위, 며느리(직계존속의 배우자)

     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     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      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 
  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     구비서류
     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   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제시
      
      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 
        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     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     
    -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      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

     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   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    -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 
    통해 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   - 본게시물 상단 첨부 파일 다운로드 가능

    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    대리처방 포스터.jpg